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합니다.
현재 3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2년 2개월로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른 대체복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길었던 복무 기간이 단축됩니다. 훈련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어 총 복무 기간이 명확해집니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수의사들이 공중방역 업무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우리 사회의 공공 방역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 의무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복무 기간이 보장됩니다. 복무 기피 현상을 막아 국가 방역 체계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배치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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