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공공하수도를 처음 만들 때 참여했던 회사는 나중에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 업무를 평생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30년 전처럼 아주 오래된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를 설계하거나 만든 회사가 기술진단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을 법적인 책임 기간으로만 제한합니다. 즉, 아주 옛날 실적 때문에 무조건 진단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기술진단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하수도 점검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수 시설이 더 꼼꼼하게 관리되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더 많이 경쟁하게 하여 진단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설계나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가 진단을 맡을 경우, 본인들의 과거 실수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거나 감싸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부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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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