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
회사가 주주들에게 알리는 감사보고서를 너무 늦게 공개해서 주주들이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주면 됐지만, 앞으로는 6주 전까지로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고민할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주주총회에서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깜깜이 투표를 막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을 더 꼼꼼히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과 감사보고서 작성 시간을 더 빨리 앞당겨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보고서를 완료해야 하는 회사의 실무적 압박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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