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은 그동안 사업주가 원할 때만 CCTV를 설치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폭발이나 낙하 등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필수로 CCTV를 설치해 안전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CCTV 설치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 현장의 안전 기준이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강화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바로 확인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위험한 행동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모습을 계속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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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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