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란법의 '직무관련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지금의 김영란법은 금품을 주고받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직무관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판단 기준이 애매했던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히게 됩니다.
공직자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법 적용이 투명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 생기던 혼란이 줄어듭니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받는 금품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규제 대상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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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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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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