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제품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의무화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업에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3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1.5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하며, 감액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액수가 조정됩니다.
기업들이 제품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결함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더욱 실질적이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악의적인 결함 제품 제조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 더욱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벌적 배상액이 고정되면서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3배 배상 기준이 과도할 경우 경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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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