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조합도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대형 운수업체만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미리 경험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갖춘 개인택시 조합도 자율주행차를 빌려 시범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업체들만 하던 자율주행 테스트에 개인택시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적응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자율주행 택시가 대중화될 때 개인택시 업계가 더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개인택시 업계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자가 참여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택시 조합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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