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를 찾아내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몰래 알아내거나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동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일부 부족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신분 노출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부정부패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자의 신변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여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활발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의도치 않게 조사를 받는 등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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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