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면제 추진
중증 장애인이 기업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장애경제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서비스 비용만 내면 되어 실질적인 지출이 줄어듭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낮아져 중증 장애경제인들이 기업 활동을 더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도전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환경이 마련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국가의 세수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꼼꼼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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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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