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집에서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잘못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지자체가 수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강화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약을 수거하고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집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서 폐의약품을 더 쉽고 안전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 성분이 땅이나 물에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됩니다. 약을 버리는 체계가 잡히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국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수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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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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