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금은 장애인과 고령자만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 노출이나 중독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보호 대상에 아동과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교육용 인공지능 서비스의 창의적인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유해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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