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함부로 넘겨주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알려줘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넘겨준 사람과 정보를 받아 접근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함부로 넘겨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훨씬 무겁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자신의 접근 권한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사람에게 흘러가 범죄에 쓰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적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접근 권한을 공유한 경우에도 너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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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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