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세가 아닌 다른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징수에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 시에만 출국금지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가 아닌 다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동일하게 출국금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던 제재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돈을 계속 내지 않는 사람들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더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적용하여, 모든 종류의 지방 재정 수입에 대한 징수 절차를 공평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여 지방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체납액 규모나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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