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을 2년 더 연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22세에서 24세로 늘어납니다. 또한 정부가 국적 선택 의무와 절차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국적을 고민할 시간이 기존보다 2년 더 생기며, 정부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은 기존처럼 군 복무와 관련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해 국내 행정 절차가 낯선 사람들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국적 상실 위험이 줄어들어 복수국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정에 맞춰 충분히 고민하고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집니다. 정부의 사전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병역 의무 회피 등 법망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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