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때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국가가 지원합니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가 심할 때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전력의 손실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는 재난 상황이어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일괄적인 전기요금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폭염이나 한파 발생 시 정부가 전기요금을 공식적으로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필수적인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쓰지 못했던 상황이 개선되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큰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낮춰주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므로, 세금 낭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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