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 안전 책임을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
현행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고용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활동만큼은 사용자 범위에서 빼서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청 기업을 정식 고용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조치를 꺼리던 현장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청 기업이 안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안전 조치만 하고 고용상의 실질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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