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했던 직원을 회사가 다시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다시 뽑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할 때만 재고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면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해고된 직원을 다시 뽑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만 해고자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회사가 다시 여유가 생기면 해고자를 다시 채용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상태가 나아졌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 고용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에게 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 정상화 시기에 해고된 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줌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을 높입니다. 기업이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해고자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재고용 노력을 강제하는 것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회사가 얼마나 여유가 생겼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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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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