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을 없애고,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부재자투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선거일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사전투표가 사라지고 과거처럼 미리 신고한 뒤 투표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바뀝니다. 투표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대 효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의혹을 줄여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과정을 최소화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일이 이틀로 늘어나 투표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사전투표보다 투표 절차가 다소 복잡해져 유권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ㆍ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