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더 빠르고 강하게 바로잡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개선안을 내야만 사건을 끝낼 수 있었는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개선안을 만들어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기업의 제안만 기다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거나 잘못을 반복하는 기업에는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어 소비자들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해 조사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시장의 혼란이 빨리 해결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 수단이 생겨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안보다 더 강한 시정 방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기업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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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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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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