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가치연계형 자산까지 포함해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을 체계적으로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투자자 보호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사업자 인가제와 공시 의무가 도입되어 금융권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가치가 고정된 자산에 대해서도 발행 조건을 까다롭게 규제합니다.
기대 효과
디지털자산 거래소나 관련 업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부당한 시세 조종이나 정보 이용 행위가 엄격히 차단되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강화된 규제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사업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무 사항들이 많아져서 중소형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금융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과 유통, 공시 및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EU의 MiCA 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감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 및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 및 디지털자산업자를 그 업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구로서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인가ㆍ등록ㆍ신고와 관련하여, 필요 요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 지배구조 등을 통제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마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의 사항을 명시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건전성 감독, 전산안정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하고 디지털자산업 구분별로 적용되어야 할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94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대한 사항,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발행인 인가와 환불준비금 유지 및 상환에 대한 사항,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5조부터 제112조까지).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 및 협회의 회원, 업무, 정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협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디지털자산 거래지원과 관련된 평가 등을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2조까지). 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업자 등에 대하여 감독, 조치명령, 검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부터 제153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1조부터 제16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