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본권 침해 구제 강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 등 일부 기본권 침해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노동, 주거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자유권 침해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 침해 피해자들도 직접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노동, 주거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되어 인권 구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의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사 및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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