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농기계 수리 지원 강화
농기계 고장이 잦은 시골이나 섬 지역은 수리센터가 멀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농기계 수리 센터를 만들거나 수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농기계 수리 지원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으로 바뀝니다.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 수리소나 고정 수리소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농기계 고장 시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수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기에 수리가 가능해져 농사일을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농촌 고령층의 농기계 수리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영농 활동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국가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인 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수리소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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