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일부 분담하도록 의무화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이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부분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로 실수를 했거나 부주의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의 보상을 통해 금전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보안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사기 시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가 보안 시설과 예방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나 계좌 개설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노린 허위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보상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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