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월급과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을 쓰는 기관이 월급과 활동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부족한 기관은 요원을 받지 않으려 해서 병역 의무를 마칠 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나라가 내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복무기관이 매달 내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활동비를 이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복무기관 입장에서는 요원을 고용할 때 드는 돈 걱정을 덜게 됩니다.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이 사라져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기 기간이 길어져 복무를 못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복무가 필요한 청년들이 적절한 곳에 제때 배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 나라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운영 방침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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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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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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