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시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의무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강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내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만드는 법만 이런 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가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한 자료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포함된 규제가 과연 타당한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 분석서를 준비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석 결과가 법안 발의의 장애물이 된다고 느낄 경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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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