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OTT도 국내 대리인을 두어 법적 의무를 지게 합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등급 분류와 불법 영상 차단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OTT가 국내 법망을 피해 갔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영상물의 유통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피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대리인 지정에 드는 비용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해지면 일부 해외 콘텐츠의 국내 수급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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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