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알림 강화 및 공공기관 배상 책임 의무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미리 배상 준비를 하도록 바뀝니다.
유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처럼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국민이 더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공공기관과 기업이 사고 예방에 더 힘쓰게 됩니다. 정보가 샌 사실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2차 범죄를 빠르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험료나 준비금 마련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시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행정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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