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정부가 물자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계획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공급망 기술 보호 조항이 새로 생기고, 계획 추진 상황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집니다.
국가 핵심 자원과 기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물자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급망 정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계획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급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의 행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조치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기업 활동에 일부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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