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영상물 등급 분류 결과, 2일 내 신고 의무화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2일 안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2일 안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더 빨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이 빠르게 걸러져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등급 분류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해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물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2일 안에 등급 분류 및 보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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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