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 안에서라면 기계를 조종할 때 휴대폰을 사용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안에서도 안전을 위해 기계를 조종하는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휴대폰을 쓰며 기계를 조종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스마트폰 조작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고 대형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계 조종사의 집중력을 높여 현장 내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한눈팔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장 소통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종사 개개인이 업무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자제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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