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 알면서 받으면 처벌받아요
지금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하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알고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환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불법 시술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처벌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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