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해킹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공공기관도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보안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기관이 추가됩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내 개인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서비스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해킹 위협으로부터 국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보안 시설 확충이나 관리 인력 채용 등 새로운 비용과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강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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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