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휠체어 택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운전원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 택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택시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인건비 문제로 운전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됩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일반 택시가 늘어나 교통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다양해집니다.
교통약자가 더 빠르게 이동 수단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외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여 이동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겪는 차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택시에 휠체어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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