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를 강화합니다.
일부 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서 먹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칩니다. 앞으로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팔 때 반드시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에게 정해진 양보다 많은 약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약사가 약을 판매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청소년들이 약물을 함부로 구매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판매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을 남김으로써 위험한 수준의 약물 구매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약국 현장에서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약을 사기가 이전보다 조금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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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