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간사 선임을 위원장 마음대로 못 하게 개선
지금은 위원장이 간사 뽑는 절차를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정당이 원하는 사람을 직접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간사가 정해지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각 정당(교섭단체)이 추천한 인물이 자동으로 간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 운영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방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당 간의 협의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쟁을 줄이고, 각 정당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 간 의견 충돌 시 위원회 내부에서 합의를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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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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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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