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장기 계획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제 활동지원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체계적인 사업 운영 계획이 새로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더 빨리 사업에 반영될 것입니다. 덕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이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늘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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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