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없는 소송에 국가가 무조건 항소하지 않도록 개선
국가가 이미 진 판 재판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승산이 거의 없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징계가 두려워 무조건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필요한 재판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결정한 담당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국가의 불필요한 재판이 줄어들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재판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재판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상소 포기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시하는 체계가 부족할 경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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