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가 의료자문 내용을 숨기지 못하게 의무 공개합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지 말지 결정할 때 의사에게 물어본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이 자문 내용을 필수로 보관하고, 가입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보여주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앞으로 의료자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며 가입자에게 내용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입자는 보험사가 왜 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 과정이 훨씬 투명해집니다. 가입자는 자문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힘의 균형이 맞춰질 것입니다.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자문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보험사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자문료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는 기록 작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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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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