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지금은 월급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줘야 하는데, 이를 바꿔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월급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임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동의하면 월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지역 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우리 동네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으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근로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권 지급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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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