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신체검사 및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정작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병역법」상의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