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과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경로당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 5일 식사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던 점을 보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돕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웠던 주 5일 급식이 의무화에 가깝게 지원됩니다. 예전에는 식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인건비와 안전 보험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는 운영비를 식재료나 즐거운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경로당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별받던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가 해결되고, 조리 인력 지원으로 고령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복지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과 식사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급식 환경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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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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