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전 당사자끼리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지금은 재판 중에만 증인이나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밖에서도 미리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원 허락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직접 증인을 만나 사건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후로 필요한 증거를 더 쉽고 확실하게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대화나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재판이 훨씬 빨라지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정보 격차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고, 분쟁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이 쉬워져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서류만 보는 재판이 아니라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히기에 유리합니다.
증인이나 당사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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