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합니다.
지금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어르신들도 실직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혜택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혜택 범위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일하는 노년층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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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