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법률 용어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현재는 소방관이 순직해도 법률상 '군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이 소방관의 권리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소방'이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 소방관의 희생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순직군경'은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은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법률 용어만 보면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명확하지 않던 부분이 개선됩니다.
국민들이 소방관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임을 법 문구만 보고도 즉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가 더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을 직관적으로 드러내어 국가적 예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오해를 줄이고 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법률 용어를 바꾸는 것일 뿐 실제 지원 내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들이 연동되어 있어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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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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