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실제로 위험 요인을 고치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가 노동자들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점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자가 직접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 노동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이 강화됩니다.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비용이나 절차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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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