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업이 사들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주거나 합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1년의 추가 기간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사고 바로 태우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1년 안에 태워야 합니다. 직원 보상 등 특별한 경우에만 주주들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들인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태워버리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막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 보상 등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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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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