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 행정자료 요청 가능하도록 법 개정
지금까지는 정부 기관만 통계 작성을 위해 행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도 필요한 행정 정보를 요청해서 정책 수립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 자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만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회 소속 기관도 필요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계청 등에서 만든 자료를 국회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는 이제 필요한 행정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게 되어 정책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국회에 제공될 경우, 자료의 오남용이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공 및 관리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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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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