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시 공원 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 가능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을 할 때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공원이 충분한 곳이라면, 굳이 공원을 새로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공원을 직접 조성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다면 공원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져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원 조성 대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공원이 많은 지역에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공원 조성을 막아 도시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원 대신 돈을 내게 되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납부가 공원 조성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