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영상을 즉시 차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위주로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학생 가족까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퍼진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확인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요청해야 삭제 지원이 가능했던 영상물을 이제는 교육부가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바뀝니다.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돌봐줌으로써 가정 내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지워져 피해 학생이 겪을 추가적인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신속하게 없애 피해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가 매번 모든 영상 유포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조치하기에는 행정적인 부담이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정보 통제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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