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도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을 경우, 함께 슬픔을 나누고 몸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유산·사산 휴가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산 시 배우자는 별도의 휴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 가족이 함께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와 가사 분담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을 높이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유산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배우자가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정 내 슬픔을 부부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 보전이 되는 유급 휴가 일수가 더 늘어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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